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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ip:)
작성일 2012-01-25
조회 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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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다음날부터 가입 전 발급내역까지 확인/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이전, 바디키움이나 기타 현금영수증 신청 사항(ex: 휴대전화, 주민번호)이 국세청 가입정보와 상이한 경우는,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항을 추가 등록해 주셔야만 사용내역이 집계되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 - www.taxsave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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